1. 💰 주거급여란?
정부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집세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
또, 집이 낡았을 경우 수리비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2. 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:
- 60대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정
-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 분들
- 월세를 내고 집을 빌려 살고 계신 분들
▶ 예를 들어:
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면 한 달에 114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이 해당됩니다.
3. 💸 얼마나 지원해주나요? (2025년 기준)
✅ 월세 사시는 분
- 서울 사는 1인 가구: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원
- 경기도나 지방: 월 28만 원 안팎
실제로 내는 월세보다 적게 나오면, 그만큼만 지원됩니다.
✅ 자가 집이 있는 분 (낡은 집)
- 집이 낡아서 수리해야 할 경우, 정부에서 수리비도 도와줘요
- 조금 고치는 경우: 590만 원
- 많이 고쳐야 하면: 최대 1,600만 원까지 지원
4. 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!
- 동사무소(주민센터)에 가서 “주거급여 신청하러 왔어요” 라고 말씀하세요.
- 꼭 챙겨가야 할 것 : 어르신 신분증, 집 계약서, 통장 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 (필요할 수 있음)
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은
‘복지로’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5. 🧾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?
- 매달 월세를 지원받으면,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고 자녀에게도 부담이 덜 갑니다.
- 오래된 집에 사시는 경우, 정부 도움으로 안전하게 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.
✅ 꼭 기억하세요!
- 소득이 적고, 집이 없는 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동사무소에 가셔서 “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?”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.
- 주변의 60대 이상 지인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!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