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, 정부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월 소득 약 1,148,166원 이하)
- 주거 형태: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
- 기타 조건: 무주택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
지원 금액
1인 가구의 경우, 지역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5만 2,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필요 서류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통장 사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 등)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지급 일정
주거급여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20일경에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6월에 신청하여 자격이 확정되면 6월 20일경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주의 사항
-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.
-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일치해야 합니다.
-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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