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, 정부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지원 대상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월 소득 약 1,148,166원 이하)주거 형태: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기타 조건: 무주택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지원 금액1인 가구의 경우, 지역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5만 2,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신청 방법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