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💰 주거급여란?정부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집세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또, 집이 낡았을 경우 수리비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2. 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: 60대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정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 분들 월세를 내고 집을 빌려 살고 계신 분들▶ 예를 들어: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면 한 달에 114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이 해당됩니다.3. 💸 얼마나 지원해주나요? (2025년 기준) ✅ 월세 사시는 분서울 사는 1인 가구: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원경기도나 지방: 월 28만 원 안팎실제로 내는 월세보다 적게 나오면, 그만큼만 지원됩니다.✅ 자가 집이 있는 분 (낡은 집) 집이 낡아서 수리해야 할 경우, 정부에서 수리비도 도와줘요조금 고..